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조회 계산기 계산 방법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조회 계산기 계산 방법

오늘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조회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2월은 종합부동산세 이른바 종부세를 내는 달인데, 서울 집값은 전체적으로 뛰어오르는 바람에 저희 부모님께서도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되셨습니다. 1인 1주택인데도 말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절세방법 계산기

 

내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지 알아보고 과세대상인지 조회하는 방법과 종부세 세율 얼마인지 계산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부세 과세표준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계산기 돌리시는 게 빠른 것 같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조회 

 

종합부동산세는 보유한 부동산을 종합하여 내는 세금으로, 부동산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한 세금입니다. 전국민이 내는 세금이 아니고 일정 가격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이 내는 세금이라 부자들의 세금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종부세를 내도 좋으니 저도 얼른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부자가 되기 위해 1년안에 1억 벌기 위한 작은 발걸음을 열심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절세 방법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책정되며, 실제 과세 납부일은 12월입니다. 그말인즉슨 다음 달이 곧 종부세 납부일입니다.

 

그래서 집이나 토지를 구매하실 생각이라면 애매하게 5월 6월 쯤에 걸려 있을 때에는 무조건 6월 이후로 구매하는 것이 절세하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6월 1일 전에 구매한 부동산은 올해 12월에 종부세를 내야 하지만, 6월 1일이 지나면 내년 부터 내야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종부세는 인별로 취급하기 때문에 이 점을 이용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구매하게 되면 세대 기준으로는 다주택이지만 종부세 기준으로는 절약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부합산 부부공동명의 1주택 특례가 있어 공동명의로 돌리면 위 방법 외에도 추가적인 절세 혜택이 있습니다. 하지만 집을 공동명의로 돌릴 경우 종부세 외에도 다른 세금에도 영향을 끼치므로 잘 비교해서 이득이 되는 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이번에 종부세 과세 기준이 개편되었습니다. 지나치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종부세 기준도 상향되었는데요. 기존 1주택 기준 공시지가가 9억원 이상이면 종부세를 내어야 했지만, 지금은 11억으로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2주택부터는 공시지가 합산 6억원 이상이면 종부세를 내야 합니다. 사실상 2주택부터는 많은 분들이 종부세를 내야한다고 보아야 되겠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계산방법

 

종합부동산세 모의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국세청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로 내야할 세금을 자동계산해주니 굳이 계산방법을 알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주택수 계산할 때는 인별로 소유한 부동산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집니다. 아래의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프로그램은 부동산 토지 할 것 없이 다 계산해주기 때문에 소유한 동산의 종류는 신경쓸 필요가 없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 세금모의계산 (hometax.go.kr)

 

종합부동산세 모의계산 서비스에 들어가면 간이세액 계산 사이트를 누르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외에도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를 포함해 다양한 세금을 모의계산 할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하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 세금모의계산 (hometax.go.kr)

 

이렇게 들어가면 주택,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로 나누어 세금을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가 나옵니다. 굳이 종부세 계산방법을 알지 못해도 계산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조회 계산기 계산방법 절세 혜택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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