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등록 나도 사업자
- 1년안에 1억/생활 정보
- 2023. 2. 11.
저도 개인사업자를 곧 등록해야 할 것 같아서 이리저리 세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앞으로도 계속 개인사업자에 관한 내용들은 제가 공부하면서 올릴 것 같습니다.
◎ 개인과세자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결정
처음 사업자 등록하시는 분들은 간이과세자로 할지 일반과세자로 해야할지 고민이 많으신데요.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보다 세금을 덜 낸다고 알려져 있지만, 각자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합니다. 일반과세자가 더 유리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연매출 8000만원 이상 부터는 불가합니다. 그 때는 무조건 일반과세자를 하셔야 하고, 소액이라면 간이과세자를 할 수 있고 왠만하면 일반과세자보다 더 낫다고 합니다.
업종에 따라서 간이과세자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부동산 임대업, 유흥업 등이라고 합니다. 또한 사업을 대형백화점 같이 연면적이 큰 종류를 내거나, 강남권에 자리잡고 있다면 간이과세자가 불가능 하다고 하네요.
간이과세자는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해 만든 정책이라, 확실히 연매출이 많거나 사업의 규모가 크면 간이과세자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직 같이 복식부기 대상자들도 간이과세자가 불가능합니다.
○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차이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가장 큰 차이는 부가세를 적게 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일반과세자의 10~30% 선의 부가세를 간이과세자는 내게 됩니다. 또한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 연매출 8000만원 초과 : 무조건 일반과세자 / 부가세 납부
- 연매출 8000만원 이하 : 간이과세자 가능 / 부가세 10~30%
- 연매출 4800만원 이하 : 간이과세자 가능 / 부가세 납부 의무 X
하지만 반대로 간이과세자는 환급을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환급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많다면 일반과세자를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 카페를 여는데 초기 비용 인테리어 값이 들면,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없습니다.
요즘 직장인 부업도 많은데, 집에서 무자본으로 창업하시는 것이라면 그 때는 무조건 간이과세자가 낫습니다. 같은 직장인 부업이어도 초기비용이 들거나, 강남권에서 사업을 하신다면 그 때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수 밖에 없습니다.
결론은 요즘 유행하는 무자본 창업이나 직장인 투잡을 위해서 개인사업자를 등록하시는 거라면 무조건 간이과세자가 낫습니다. 아래에 무자본으로 하루 10만원 버는 법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었는데, 저런 종류라면 간이과세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연매출 2000만원 미만까지는 부가세가 모두 환급되기 때문에 따로 세금 신고를 하거나 고지할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매 1월, 5월마다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고요.
아무래도 프리랜서 같은 분들은 간이과세자로 종합소득세 내시는 것이 가장 좋겠죠. 사업 규모 큰 분들은 일반과세자 하시고요.
제 목표는 반년내로 연매출 5000만원 이상 벌어 개인사업자 등록하는 것인데, 앞으로 제가 공부한 세금 법들에 대해 계속 적어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와 일반과세자에 관한 글들은 함부로 적기가 어려운 글들인데, 이 블로그에서는 맘편히 적어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등록에 대한 글을 이상으로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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