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등록 나도 사업자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등록 나도 사업자

 

 

저도 개인사업자를 곧 등록해야 할 것 같아서 이리저리 세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앞으로도 계속 개인사업자에 관한 내용들은 제가 공부하면서 올릴 것 같습니다. 

 

 

 

 

◎ 개인과세자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결정 

 

 

처음 사업자 등록하시는 분들은 간이과세자로 할지 일반과세자로 해야할지 고민이 많으신데요.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보다 세금을 덜 낸다고 알려져 있지만, 각자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합니다. 일반과세자가 더 유리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연매출 8000만원 이상 부터는 불가합니다. 그 때는 무조건 일반과세자를 하셔야 하고, 소액이라면 간이과세자를 할 수 있고 왠만하면 일반과세자보다 더 낫다고 합니다. 

 

 

업종에 따라서 간이과세자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부동산 임대업, 유흥업 등이라고 합니다. 또한 사업을 대형백화점 같이 연면적이 큰 종류를 내거나, 강남권에 자리잡고 있다면 간이과세자가 불가능 하다고 하네요. 

 

 

간이과세자는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해 만든 정책이라, 확실히 연매출이 많거나 사업의 규모가 크면 간이과세자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직 같이 복식부기 대상자들도 간이과세자가 불가능합니다. 

 

 

 

○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차이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가장 큰 차이는 부가세를 적게 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일반과세자의 10~30% 선의 부가세를 간이과세자는 내게 됩니다. 또한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 연매출 8000만원 초과 : 무조건 일반과세자 / 부가세 납부 
  • 연매출 8000만원 이하 : 간이과세자 가능 / 부가세 10~30% 
  • 연매출 4800만원 이하 : 간이과세자 가능 / 부가세 납부 의무 X

 

 

하지만 반대로 간이과세자는 환급을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환급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많다면 일반과세자를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 카페를 여는데 초기 비용 인테리어 값이 들면,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없습니다. 

 

 

요즘 직장인 부업도 많은데, 집에서 무자본으로 창업하시는 것이라면 그 때는 무조건 간이과세자가 낫습니다. 같은 직장인 부업이어도 초기비용이 들거나, 강남권에서 사업을 하신다면 그 때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수 밖에 없습니다. 

 

 

 

 

결론은 요즘 유행하는 무자본 창업이나 직장인 투잡을 위해서 개인사업자를 등록하시는 거라면 무조건 간이과세자가 낫습니다. 아래에 무자본으로 하루 10만원 버는 법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었는데, 저런 종류라면 간이과세자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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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연매출 2000만원 미만까지는 부가세가 모두 환급되기 때문에 따로 세금 신고를 하거나 고지할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매 1월, 5월마다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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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프리랜서 같은 분들은 간이과세자로 종합소득세 내시는 것이 가장 좋겠죠. 사업 규모 큰 분들은 일반과세자 하시고요. 

 

 

제 목표는 반년내로 연매출 5000만원 이상 벌어 개인사업자 등록하는 것인데, 앞으로 제가 공부한 세금 법들에 대해 계속 적어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와 일반과세자에 관한 글들은 함부로 적기가 어려운 글들인데, 이 블로그에서는 맘편히 적어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등록에 대한 글을 이상으로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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